“공정 이용의 일부” vs “자바 언어 무단 사용해”

▲ 2010년부터 계속된 구글된 오라클의 자바 프로그램 무단 사용 법적 분쟁이 구글의 승리로 끝났다.

[소비자경제=김은희 기자] 2010년부터 계속된 구글된 오라클과의 법적 분쟁이 구글의 승리로 끝났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구글의 자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사용을 ‘공정 이용(fair use)’의 일부라고 판단했다. 미국 저작권법상 연구 및 보도의 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할 경우 허가를 받을 필요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오라클이 구글의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액 및 라이센스 수익 90억 달러 가량을 받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 핵심 기술을 불법 복제했다고 생각한다”며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써 소송은 몇 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구글은 “이번 평결은 안드로이드 생태계와 자바 프로그래밍 집단 등 오픈소스를 이용하는 개발자들의 승리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라클은 자바를 개발한 썬마이크로시스템스를 2010년 인수한 뒤 “구글이 안드로이드 설계를 위해 자바 API 37종의 구조와 순서, 조직을 베끼는 등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은희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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