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해업소·식품·불법광고물 등 4개 안전취약분야 특별안전점검

[소비자경제=이지연 기자] 정부가 3월 개학을 맞아 전국 5978개 초등학교 주변 지역 안전 위협요소들을 점검한다.
국민안전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주변 교통·유해업소·식품·불법광고물 등 4개 안전취약분야 특별안전점검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민안전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처 등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 715개 기관 3400여 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학교 주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과속,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의무 여부와 학교 주변 공사장 통학로 확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보호 인력을 배치한다.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과 어린이 사고위험 보호구역은 전문가와 합동 진단을 실시한다.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주변 지역에서는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행위와 신·변종업소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은 수거, 폐기하고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식품안전분야에서는 식중독 발생 위반 이력 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학교급식소·매점·분식점 등의 위생관리 상태를 살핀다.
이지연 기자 npce@dailycnc.com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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