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법원 수용

▲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소비자경제=서예원 기자] 시멘트공장 주민들의 진폐증에 대해 공장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 법원은 환경부가 조사한 역학조사 결과를 수용해 시멘트 공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진폐증 피해가 시멘트 공장에 의한 것이라 6일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노동자가 아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폐증을 인정한 첫 사례다. 환경성 질환으로 진폐증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시멘트 업체는 장독대와 지붕에 수십년 간 쌓인 시멘트 분진이 10여 센치가 넘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주민들의 진폐증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시멘트 분진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만 진폐증에 걸린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3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6억 배상책임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한 바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은 이번 판결을 두고 “피해자들은 사망했거나 고령자라는 점에서, 수년에서 십여년 조사 끝에 나오는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추정을 통해서 기업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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