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신고로도 심의 이뤄져

[소비자경제=김동현 기자]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글이 올라올 경우 제3자 신고 또는 당국 직권으로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앞으로 이뤄지게 된다.
기존에는 온라인 명예훼손 글의 경우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해야 방심위 심의를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당사자가 아니어도 심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 직권으로도 심사가 가능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16일에 공표·시행될 예정이다.
방심위는 “상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의 부조화를 해소해야 한다”며 “심의 신청 자격 제한 완화로 권리 구제 범위를 확대해 이용자 권익을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방심위는 이날 ‘명예훼손 관련 통신심의제도 개선안’을 함께 의결해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심의 신청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논의 기간에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 내용의 글이 신고로 대거 심의 대상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 공개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3자 명예훼손 신고가 제한된다. 명예훼손글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심의 대상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공적 인물이어도 제3자 신고가 가능하다.
방심위는 공적 인물의 범위를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정당의 대표, 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대규모 공공기관의 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의 장,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등으로 정했다.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공인이 아닌 보통사람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무수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특히 노인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위원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제3자 신고로 문호를 확대할 때 권력층에 대한 비판 글을 통제한다든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최대한도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npce@dailyc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