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장휘경 기자]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팬택은 3차례에 걸친 매각 시도가 모두 불발로 끝나자 자포자기했었다.

게다가 지난달 26일 팬택이 법정 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 이름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하면서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스스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신청했던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팬택에 회생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16일 법원은 팬택이 옵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

법원은 이날 "팬택의 관리인과 옵티스 컨소시엄 사이에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면서 "향후 옵티스 컨소시엄의 팬택 실사를 거쳐 7월 17일까지 M&A 투자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오랫동안 물색한 끝에 찾아낸 옵티스 컨소시엄은 팬택처럼 벤처 DNA가 강한 국내 기업, 옵티스가 이끄는 컨소시엄이다. 옵티스는 국내 대표 광학기업으로 지난해 매출 6천억원을 올려 IT 업계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또 지난해 삼성과 도시바의 합작법인인 TSST(도시바삼성스토리지테크놀러지)의 지분을 49.9% 인수한 데 이어 2017년에는 지분 100%를 인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팬택의 새 주인이 되겠다’며 앞 다퉈 등장한 국내외 업체들은 하나같이 부실했고 믿음도 가지 않았었다.

하지만 옵티스 컨소시엄은 달랐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이행보증금(계약금) 명목으로 20억원 가량을 이미 냈다. 이는 팬택 인수에 대한 진정성으로 읽혔고 법원은 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옵티스 컨소시엄의 팬택 실사에 이은 7월 17일로 예정된 본계약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옵티스 컨소시엄은 팬택의 구체적인 회생안으로 국내에서는 연구개발(R&D)만 하고 생산은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데 엔지니어 인력 300여명만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소문도 있는 만큼 앞으로 실제 협의 과정에서 일어날 마찰을 줄이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장휘경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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