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소비자경제=이남경 기자] 보호자가 없는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크게 다칠 경우 사설학원이 폐쇄될 수 있다.

12일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통학버스에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으면 교육감이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에 교습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교육부는 ‘중상’에 대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라고 밝혔다.

개정된 조항은 오는 8월4일부터 적용된다.

 

이남경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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