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제=이남경 기자] 정부가 소속 협회 회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메일, 문자등을 보내 집단휴진을 강요한 한의사협회(한의협)에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한의협은 천연물신약 정책 규탄 궐기대회의 참석율을 높이기 위해 한의협 소속 회원들에게 문자, 이메일, 공문 등을 과다하게 보낸것으로 확인됐다.
한의협은 정부의 천연물신약 정책에 반발해 지난 2013년 1월 17일 서울역광장에서 ‘범한의계 궐기대회’를 개최했었다.
당시 협회는 서울지부 한의원당 3명 이상, 기타 지부는 한의원당 1명 이상의 한의사들이 궐기대회에 참여토록 압박했고 궐기대회 불참 한의사에게는 투쟁 격려금 3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회에서 한의사들에게 휴업을 강요했고 이 때문에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 위반 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업과 관련해 대의협에 과징금 5억을 부과하고 법인과 주요 간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카이스트 강릉분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연물신약 프로젝트는 천연물신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남경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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