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제 고유진 기자]“김 ㅇㅇ씨 축하합니다. 합격이십니다”
한달 전 김모씨는 자신이 입사 응시했던 기업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다.
오랜 취업준비로 나이가 있던 김 씨는 올해 하반기 공채에 모든 걸 쏟아 부었고, 결과 또한 ‘만족’이었다.
원하던 기업에 취업하게 된 김 씨는 이 사실을 모든 지인에게 알렸고, 많은 축하를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연수원 날짜만 기다리고 있던 김 씨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게 된다.
전화를 한 사람은 김 씨가 합격한 그룹의 관계자로 담당자는 김 씨에게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합격을 보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황당한 김 씨는 “이미 합격 통보를 받았고 인사팀과 통화를 마친 상태인데, 어떻게 하루 아침에 결과가 바뀔 수 있냐”고 불만을 항의했으나, 담당자는 “기다리시면 연락을 드리겠다”는 말 뿐이었다.
그렇게 전화를 끊은 지 3일 후, 김 씨는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김 씨는 “살면서 이렇게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은 처음”이라며 “무슨 기준으로 갑자기 결과가 뒤바뀐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알만한 기업인만큼 인사 과정에서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취업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선망했던 그룹이었는데 이렇게 책임감도 없이 중요한 결정을 번복한다는 사실에 많이 실망했다”며 “그룹 입장에서는 지원자들이 일부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지만 취준생들은 모든걸 걸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합격 번복은 최근 201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부가 이번 세계지리 8번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하면서 성적이 재산출, 이 문제로 인해 지원한 대학에 불합격된 학생들은 추가 합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 5일 청주대는 일반전형1 과 지역인재전형, 보건의료대 및 항공운항학과의 창의인재전형 등 수시2차 모집 합격자 796명을 발표했다.
앞서 학교 측은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가 본관을 봉쇄하는 바람에 전산 입력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성적을 입력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당초 합격자 발표일로 잡았던 지난 5일 오전, 또다시 오후 발표가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정원 감축에 몰릴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 부랴부랴 방침을 바꿨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밖에도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 관리를 전담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도 출제 및 채점오류가 빈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24개 직종 시험에서 총 47건의 출제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지난 2008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합격·불합격 결과가 정정된 응시인원은 80명을 넘어섰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채용내정의 취소는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법 제28조(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첨부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하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채용이 확정되었고 최종 합격통보를 받았음에도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을 취소했다면 이러한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며 “또한 노동위원회 조사결과 부당해고로 결정이 됬음에도 해당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 채용 구제 신청은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통보 기준에 의해서 부당한 취소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고유진 기자 npce@dailyc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