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제=이성범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올해로 출범 7년째를 맞는 노란우산공제사업은 지난 4월 누적공제 가입자 수 40만명을 돌파하며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다.
이 공제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제도다.
업계 한 전문가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조기 퇴직 증가와 자영업자 과다로 인해 사업에 실패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란우산공제가 이들의 생활안정, 재기 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가입자 수가 늘어난 만큼 앞으로 자금 운용에 더욱 신경 쓸 것”이라며 “향후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계유지와 재도전 여건 마련을 위해 국정과제로 2017년까지 공제 운용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사업 말고도 지난해 중소기업들의 사업현장에서의 사업 대비를 위한 제도인 파란우산공제 사업도 도입 1년 만에 600개 기업 가입과 공제료 13억원을 달성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다.
평균 공제료는 약 210만원 수준이지만 연간 공제료가 100만원 미만인 업체도 390여건에 달해, 소기업들의 보험료 인하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손해보험 시장에 무난히 안착했다는 것이 중기중앙회 측의 설명이다.
중기중앙회 유영호 공제사업본부장은 “파란우산 손해공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출범한 사업이므로 향후 이러한 역할을 확대,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가입자군(群)을 형성한 단체적 가입을 통해 보험사·재보험사에 대한 협상력을 높임으로써 가입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중기중앙회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보증공제사업, 중소기업의 공동구판매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성범 기자 npce@dailycnc.com
이성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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