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고유진 기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다량 검출된 한약재를 시중에 대량 유통한 제조·판매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불량 한약재를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경종합상사 대표이사 김모(5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소속 직원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회사 대표이사 김모씨 등 임직원 9명과 이 회사로부터 한약재를 공급받아 판매한 제약회사 3곳의 대표도 각각 기소했다고 전했다.
유통된 한약재는 맥문동과 천궁 등 모두 236개 품목으로 65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당 업체는 지난달까지 3년 가까이 자체 품질 검사를 통해 맥문동, 천궁 등 한약재에서 유해성분이 유통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불량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 65억원어치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 김씨와 이 회사 생산본부장, 영업본부장을 비롯해 영업팀장들은 정기적으로 일명 ‘전략경영위원회’를 열어 부적합한 제품의 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중순 동경종합상사 등 적발된 4개 업체가 제조·판매한 모든 한약재의 사용을 잠정적으로 중지하도록 조치했으며 검찰은 해당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고유진 기자 npce@dailycnc.com
고유진 기자
ooooo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