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설치대상 120개 중 51개만 설치...관련 벌칙조항은 아예 없어

우리나라는 연간 약 2만5,000 건의 심(心)정지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하루 평균 약 68명이 사망하고 있지만, 선박·철도 객차·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자동제세동기(AED) 설치율이 낮고 관리도 부실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제세동기란 급성 심정지(SCA : Sudden Cardiac Arrest) 환자의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기기로, 병원 밖에서 발생한 환자의 심장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고 전기충격 필요 시 음성으로 사용방법을 안내함에 따라 일반인도 쉽게 사용가능하도록 고안된 의료기기를 말한다. 

최근 일반인이 AED로 응급조치할 경우 생존율은 50%(미국), 69%(일본), 71%(스웨덴) 수준으로 대폭 개선되고 있는 추세라 AED의 설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반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AED 의무설치대상 중 120개 장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AED가 설치된 곳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51개(4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박(10.0%), 철도 객차(20.0%), 500세대 이상 아파트(38.4%)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기 어려운 장소의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박·철도 객차·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AED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부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AED가 설치된 51개 중 30개 장소(58.8%)는 1대만 비치되어 있어 시설 규모·이용객(거주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4분 이내(골든 타임)에 AED를 이용한 응급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규모가 크고 이용자 수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에는 거리·시간 등의 기준을 고려해 적절한 수량의 AED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AED 의무설치대상 장소의 설치 현황>

조사 장소

조사 장소(개)

설치 장소(개)

미설치 장소(개)

설치율(%)

1

선박

10

1

9

10.0

2

철도차량 객차

10

2

8

20.0

3

500세대 이상 아파트

(수도권)

73

28

45

38.4

4

철도역사

7

3

4

42.9

5

여객터미널

10

8

2

80.0

6

종합운동장

5

4

1

80.0

7

경마장ㆍ경주장

5

5

0

100

합 계

<의무설치대상 : 120개 장소, 조사기간 : 2014.5~2014.7>

- 설 치 : 51개 장소 (42.5%)

- 미설치 : 69개 장소 (57.5%)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의무설치 비대상 장소로 분류하고 있는 학교·군대·헬스클럽·스파시설 등에도 AED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의무설치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확보와 응급환자 발생 시 생존율 향상을 위해 AED 의무설치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조항 신설과 의무설치대상 범위 확대, AED 설치대수 기준 마련, AED 관리운영지침 개선 및 AED에 대한 홍보 및 교육강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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