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종전 법인사업자 및 직전년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및 직전년도 공급가액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는 34만7,000명으로 늘어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역시 기존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된다.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2012년 82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85조5000억 원으로 3.7%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1~4월 29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22조7,000억 원)에 비해 6.5% 늘었다. 이 가운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의 경우 2012년 11조8,000억 원에서 2013년 12조,7000억 원으로 7.8%, 지난해 1~4월 3조8,000억 원에서 올 1~4월 4조6,000억 원으로 21% 늘어나는 등 증가폭이 컸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 1월부터 귀금속·피부미용·웨딩관련·포장이사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되면서 2012년 2,144건이었던 미발급 신고는 올해 5월까지 1,79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확충하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및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npce@dailycnc.com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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