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연구팀, “재래시장으로 전환율 20%에 그쳐”
[소비자경제=정창규 기자] 대형마트·SSM(기업형슈퍼마켓)이 의무·자율휴무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영업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소비약 감소가 8.8% 가량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정진욱, 최윤정 교수 연구팀은 22일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열린 ‘201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규제가 재래시장과 중소슈퍼마켓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규제 대상의 비용·편익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제한이 실시된 전국 대형마트 280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무휴무제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소비액 감소가 약 8.8%에 달하며,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월평균 2300억 원, 연 2조 7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중소상인들을 위해 마련됐으나, 실제 소비감소분 중 재래시장이나 중소슈퍼마켓으로 전환된 전환율은 20%에 그쳤으며,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월평균 460억 원 정도다.
아울러 연구팀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조치가 유통효율성과 납품협력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연구팀 관계자는 “산업특성 상 고정비의 비중이 높은 관계로 유통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없으며, 소매가격의 인상 및 노동인력 감소 등을 초래, 법인(소득세)·부가각치세 부문의 세수 감소 등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면서 “대형마트의 손실은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협력업체들의 매출감소와 중소협력업체, 농어민(단체)에 부정적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에게도 다양한 형태로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날 연구발표회에서는 정책적 지원을 통한 대형소매점과 영세상인이 다른 측면에서 경쟁,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 교수팀은 “대형소매점이 취급하기 어려운 특화되고 전문화된 상품들을 판매하도록 지원하고, 교환이나 환불 등을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며, 공영주차장을 지원하는 등 소비자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정책을 폭넓게 시행한다면, 현재의 의무휴무제보다 훨씬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도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을 자율휴무일로 정하고 있다.
소비자제보 npce@dailyc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