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입장밝혀

[소비자경제=정창규 기자]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KT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 명의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단말기정보, 결재정보 등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당국의 주의와 대책이 시급하다.

이번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일반적 온라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달리 텔레마케팅,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외에 위치정보와 결합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범죄에 까지 악용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되풀이 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KT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경실련은 KT의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와 보안수준의 허술함으로 인해 무려 5개월 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이로 인한 고객은 스팸문자 등에 시달렸기 때문에 즉각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동안 고객관리의 편의선, 후불제요금의 채권추심수단 확보를 위해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왓는데 실명폰과 위치정보가 결합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등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수집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회원가입 및 서비스이용 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다른 재화난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행위에 사용자가 동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가 유출돼 위험에 노출될 경우를 대비해 이용자가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네이트온 해킹피해가 발생했을때 피해자들이 SK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때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막기위한 대처이기도 하다.

과거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정부와 기업은 개인정보의 관리적, 기술적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번 KT의 개인정보 유출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런 효과가 없음이 입증되었다. 가장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출생 후 사망 시까지 평생 유지되는 고유한 식별번호로 원칙적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위험성은 평생 유지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 경실련은 KT가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고객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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