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북·경남에 재난특교세 55억 원 긴급 교부...인력·장비 동원, 피해주민 긴급구호 등

119 소방대원이 27일 오후 경남 산청군 시천면 동당리 한 산에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9 소방대원이 27일 오후 경남 산청군 시천면 동당리 한 산에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정부가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하며 신속한 지원에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정부는 앞서 22일 산청군, 24일 울주·의성·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시행된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산불 확산 방지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3개 시·도에 재난특별교부세 55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23일에는 산불 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해 26억 원을 교부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원은 피해 규모 확대 및 진화 자원 투입 증가 등을 고려한 조치다.

재난특교세는 산불 진화 인력 및 장비 동원, 시설 잔해물 처리, 피해 주민 긴급 구호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번 산불로 인해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주택 등 생활 기반시설 피해가 커진 만큼 정부는 신속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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