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국토부]
국토부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국토부]

[소비자경제=김성지 기자]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2일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기계식주차장은 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했다.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해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이를 위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의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자체장의 운행중지명령 도입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운행중지명령이 발령된 기계식주차장이 부설주차장 등 법적 의무 설치 주차장인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20일 범위에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토록 기한을 정해 통지해야 한다. 주차장 관리자가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확보비용·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해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현행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있으나,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그 설치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시검사제도가 도입된다.

이외에도 자세한 개정안은 3월 1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팩스·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기계식주차장을 통해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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