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부처 협의 25건 바로 개선, 13건 실증 개선 여부 검토
오는 2027년 본격 가동 예정 “청정수소 발전 구축해 나갈 것”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2일 오전 8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김연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2일 오전 8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김연주]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2일 오전 8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산·유통·활용에서 5대 △수전해 △수소충전소 △액화수소 △청정수소발전 △수소모빌리티 핵심 분야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 왔다.

현장방문·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총 49건의 규제에 대해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25건은 바로 개선하고 13건은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먼저 수소 충전소 분야에서는 도심지역에 충전소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상 수소 충전소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12∼32m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이 규정을 개정해 앞으로는 주변에 방호벽을 쌓는 조건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식으로 규칙을 개정해 도심 지역에도 수소 충전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수소 충전소를 지난해 192개에서 오는 2030년 458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수전해, 액화수소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갖춰 나가고 오는 2027년 본격 가동 예정인 청정수소 발전을 위한 인프라 등을 적기에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덕근 장관은 “청정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준이 없는 분야에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규제개선 전 과정에 가스안전공사, 민간전문가가 적극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안전기준·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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