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후 1년 기간 거쳐 2025년부터 발급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스토리셋]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스토리셋]

[소비자경제=김성지 기자]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8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22년 7월 운전면허증 ▲23년 8월 국가보훈등록증)이 확대되고 있다.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에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모바일 기반 신원증명 확산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공포 후 즉시 시행) 등이다.

먼저,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인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해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 행안부는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해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해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둘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가 없어 민원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며,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 이 벌칙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고기동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의 정보보안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해 실생활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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