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내년 초 시행…주택가격과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 종전과 동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과 전세자금 소득 요건이 6일부터 완화된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과 전세자금 소득 요건이 6일부터 완화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이번 소득요건 완화에 따라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시 소득요건은 기존보다 각각 1500만 원씩 상향된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리는 연간 2.1∼2.9% 수준으로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라면 기존 금리인 2.1∼2.7%이 적용된다.

단 대출 시 주택가격과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6억 원(담보주택평가액) 이하만 대상이 되며, 대출한도도 4억 원 이하만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 역시 보증금 기준 수도권 3억 원·비수도권 2억 원·대출한도 수도권 1억 2000만 원·비수도권 8000만 원 이내의 규정이 있다.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 요건은 1억 3000만 원이며, 구입대출 금리는 1.6~3.3%·전세대출 금리는 1.1~3%대로 인하해준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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