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불법하도급 333건 적발
과징금 규정 강화…실시간 모니터링·상시단속체계

정부가 불법 하도급에 대해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불법 하도급에 대해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정부가 불법 하도급에 대해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 강요 및 부당 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23일~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공공 273개, 민간 235개 등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재하도급 111건(33.3%)·일괄하도급 1건(0.3%)이 뒤를 이었다.

적발 업체는 원청 156개(62.7%)·하청 93개(37.3%) 등 모두 249개였으며, 불법시공은 무등록 업체 159개(71.3%)·무자격 업체 64개(28.7%) 등 223개였다.

임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116개 건설 현장도 확인됐다.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가 팀원 월급을 일괄 수령한 경우다. 

국토부는 이 같은 단속 결과에 따라 △불법하도급 때 처벌 등 제재 강화 △발주자·원도급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발주자·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 적발 때 계약해지권 부여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등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공공공사 시공 때 발주자가 주기적으로 가시설·비계·파일공사 도급현황·자재·장비 임대계약 점검을 현재 시공 중인 공공공사 2만 9301건(발주기관 654개)에 대해 즉시 실시한다.

우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이어 불법 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와 과징금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발주자와 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 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상시단속체계 구축을 위해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의심 현장을 단속권한기관에 통보해 상시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때 이번 단속결과 다수 적발된 가시설공사·비계공사·파일공사의 도급현황·자재·장비 임대계약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도 실시한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 처분관청(지자체)이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 사후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대금이 새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는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불법 하도급 상시단속에서 건설현장의 시공팀장이 근로자 임금을 일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조사를 요청하고 형사 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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