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조리‧판매 업체 선제적 점검
국내 유통식품과 통관단계 수입식품 16건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선물‧제수용으로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76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선물‧제수용으로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76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추석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떡·한과·건기식·축산물(포장육)·전통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76곳(1.3%)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5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이번 합동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8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실시했다.

식품 분야(가공·건기식)의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표시기준 위반(3곳) △기타 사항 위반(4곳) 등이다.

식약처가 국내 유통 중인 △떡류·견과류‧청주 등 가공식품 △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대추‧버섯 등 농·축·수산물 총 271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중금속·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25건 중 1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폐기 조치할 예정입니다.

부적합 항목은 △떡류 대장균 2건 △액상차 세균수 1건 △조리식품 황색포도상구균 4건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함량 1건 △농산물 잔류농약 4건·이산화황 1건 △식육 장출혈성대장균 2건이다. 식약처는 나머지 검사 중인 791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수입식품부분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 △목이버섯·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총 615건을 대상으로 중금속·동물용의약품·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61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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