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188개 회원사에 '성폭력·성희롱 사건,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 책자 배포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는 오는 8일 기자협회 188개 회원사에 '성폭력·성희롱 사건,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 책자를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올들어 국내 사회 각분야에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확산되고 언론이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이에대한 국민적 우려감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여가부는 지난 2014년 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제작한 '성폭력사건 보도수첩'을 개정해 소책자로 내놨다. 미투 운동속 보도사례와 피해 유형을 분석하고 성폭력·성희롱 사건 언론보도시 공감기준 및 세부 실천요강을 담았다. 
 
책자는 ▲미투 운동 속, 언론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표현 바로잡기 ▲성폭력·성희롱, 꼭 알아야 할 상식 ▲관련 판례 및 심의사례 ▲사건보도 공감기준 ▲사건보도 실천요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 '뒤늦게 폭로를 하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등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이 흔히 지닌 잘못된 인식과 '씻을 수 없는 상처', '상관계·성추문' 등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정리하고 바로잡기 위한 내용이 추가됐다.
 
성폭력과 성희롱의 차이점, 무혐의와 무죄의 의미 등 성폭력·성희롱사건을 보도하는 일선기자가 간과하기 쉬운 법률내용도 수록됐다.
 
또 '사건보도 실천요강'에서는 보도시 ▲잘못된 통념 벗어나기 ▲피해자 보호 우선하기 ▲선정적·자극적 보도 지양하기 ▲신중하게 보도하기 ▲성폭력 예방과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등 주의사항들이 명시됐다.
이번 책자는 기자협회와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전자북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성차별이 잔존하고 있는 사회가 여성 폭력을 낳고 있다는 본질에 국내 언론들이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성폭력 보도에 국한하지 않고 보도 전반에서 성평등 의식이 더 높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성 기자협회장은 "미투운동이 시작되면서 언론을 통해 성추행·성폭력 피해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지만 이를 보도하는 일부 언론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식과 표현에 신중하지 못해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들이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 위해서는 신중한 언론보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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