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국토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발표
신산업 유치·청년 근로자 위한 편의시설 확충

정부가 전국 1247개 산업단지의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매 규제 등 3대 킬러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사진=산업부·국토부]
정부가 전국 1247개 산업단지의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매 규제 등 3대 킬러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사진=산업부·국토부]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정부가 전국 1247개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매 규제 등 3대 킬러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킬러 규제 혁파 규제 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산단 조성시 결정된 입주 업종은 5년마다 재검토해 산업·기술 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산업은 신설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준다. 업종특례지구 신청 요건도 완화하고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 장벽 철폐를 위해 공장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 산단 입주기업의 매각 후 임대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자금·연구개발(R&D) 재원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장증설시 연접해 있는 기업 토지 임차도 허용하고 개별기업 전용산단(실수요산단)에 첨단·녹색기술기업의 입주도 허용한다.

산업단지를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바꾸기 위해 복합용지(산업+지원용지) 신설을 포함하여 신속한 토지용도 변경(산업→지원용지)을 통해 근로자 편의시설 용지를 확충한다.

기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권한의 시·도지사로의 위임을 18개 산단에서 31개 산단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방정부 주도로 각 지역 사정에 맞춰 산업단지 마스터플랜을 수립·지역 특화형 브랜드 산단을 조성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에 즉각 착수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 지방정부·민간투자자·입주기업 대상 권역별 설명회 등도 개최해 제도의 조기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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