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28일 입법 예고
배점 동점이면? ‘1세 이하 자녀’ 가구 우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오는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오는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오는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 정부는 지난 3월 28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의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우선 출산가구의 소득·자산기준이 완화된다. 대책 발표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이상)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 적용한다. 이는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대책 발표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도 포함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특화 임대주택 도입도 포함됐다.

청년 특화 임대주택에는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한 만 19~39세 미혼 청년이 최대 6년간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