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에 따라 75건 수사 의뢰…점검 현장서 경고·시정 조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5월 22일~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5월 22일~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5월 22일~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16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 지난 2월 27일~5월17일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매매·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1차 점검에서는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경찰에 53건을 수사의뢰했고, 55건(등록취소 1건·업무정지 28건·과태료 26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2차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시정(471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했거나, 분양업자·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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