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최근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그 고소장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8일 쌍방울 그룹이 공개한 해당 고소장의 내용에 따르면 김형태 변호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을 재판에서 변호한 이후 증거의견서 등을 무단으로 언론에 유출시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철저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재판 당시 2심 재판부에 로비를 한 사실, 그의 측근인 김용을 통해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 ‘광장’이라는 조직에 비용을 댄 사실이 일체 없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의견서에 대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처음 본다”고 밝혔고, “재판부가 효력을 인정하지도 않았다”면서 김형태 변호사가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고 형법 제 307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마지막으로 “김형태 변호사의 명예훼손으로 인해 사업인으로 그동안 쌓아온 명성이 무너졌다”면서 “해당 의견서 유포로 인해 수많은 가짜 뉴스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허위 증거·기사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의 확산 역시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