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피해자 총 4929명…제34차 피해구제위원회서 결정
옥시 등 일부 기업, 추가분담금 아직 납부 안해…체납시 징수

가습기 피해자 유족들은 지난해 8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살균제 제조 기업에서 생산한 물건을 전시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알렸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지난 8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피해자 39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총 447명을 심사하였으며,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94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00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총 4929명로 확대됐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장해급여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장해등급 산정 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고, 6명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대해 처벌 촉구하는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대해 처벌 촉구하는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

한편 환경부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급여 등에 사용하는 사업자 분담금이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한 관련 기업에 분담금을 재부과했으나 일부 기업들이 납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 2월  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 사업자 23곳에 분담금 1250억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해당 분담금은 앞선 2017년에도 1250억원을 걷었으며, 그간 피해자 치료비와 생활수당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후 남은 금액이 200억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 되자 분담금을 재부과하게 된 것이다. 법에는 분담금이 75% 이상 사용되면 추가분담금을 걷을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현재 환경부의 추가 분담금 재부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옥시레킷벤키저로, 환경부에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분담금에 이의가 있으면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 환경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옥시의 이의 제기를 검토한 뒤에도 재차 납부를 통지했으며, 이에 따라 옥시레킷벤키저는 오는 15일까지 675억원 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아직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레킷벤키저의 모회사인 영국 레킷은 지난 3월 ‘2022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추가분담금 납부를 적시하고,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회사가 직면한 주요 위험으로 꼽고 있는 상황이다. 레킷은 이와 관련해 7700만파운드(약 1284억원)를 적립한 상황이다. 

레킷은 연례보고서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비극적인 일”이라면서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때문에 폐질환을 앓는 피해자들에게 공개적, 개인적으로 지속해서 사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레킷은 지난해 10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 검토보고서 제2판’에서 가습기살균제 주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의 역학적 상관관계를 추가로 인정한 것에 대해 “전문가 자문단이 검토 중이긴 하지만 현재로선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두 질환 간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옥시레킷벤키저 등이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국세를 체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보고 징수 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지속적인 체납이 이루어질 경우 국가가 자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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