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카드포인트 소멸액 연간 1000억대
신한카드·현대카드 포인트 소멸액 가장 많아
노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 이용 불편 해소 안돼
“포인트 소멸은 소비자 권익 침해…개선돼야”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포인트제도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미사용 카드포인트 소멸액이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포인트제도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미사용 카드포인트 소멸액이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신용카드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인트제도를 소비자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

신용카드사는 결제시 일정 비율·한도만큼 받을 수 있는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카드사별로 포인트 소멸 기한이 다르지만 대체로 5년(60개월)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문제는 사용처와 혜택의 축소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고 대금결제·세금납부·연회비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지만, 아직도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사용방법을 모르는 소비자가 허다하다”면서 “정부는 카드 포인트의 사용처 확대는 물론 소멸 예정 미사용 포인트가 카드사용대금으로 자동납부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소비자주권시민회의]
[표=소비자주권시민회의]

최근 5년 전업카드사 포인트 발생·소멸액을 보면 발생액은 15조 2407억원, 소멸액은 5193억원이 넘는 등 매년 1000억원 정도가 써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멸 포인트가 많았던 카드사는 신한카드로 192억 6100만원이며, 이어서 현대카드 188억 5600만원→KB국민카드 149억 1800만원→삼성카드 142억 3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액 대비 소멸 포인트 비율은 BC카드가 26.11%로 가장 높았고, 우리카드4.51%→삼성카드 3.26%→하나카드3.02% 순이다.

[표=소비자주권시민회의]
[표=소비자주권시민회의]

카드사들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고지서와 문자·메일 등으로 소멸 예정인 포인트를 안내하고 있고,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 등을 통해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이용하기 어려워 카드 포인트 소멸액이 매년 1000억원 정도를 기록하고, 이 금액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포인트 사용도 전액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카드사 전용 쇼핑몰 등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최대사용 가능 포인트(한도)가 제한돼 있어 불필요한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2017년부터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지만 기존 상품은 일부 카드사와 제휴업체간 계약관계를 감안해 폐지 여부를 각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같은 해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만들어 선불카드 잔액 및 신용카드 포인트 등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서민금융·영세가맹점 지원·사회복지 등 사회공헌 사업에 쓰도록 했지만 소멸 포인트가 전액 기부되는 것도 아니다. 1000억원의 카드 포인트 소멸액 중 5%(50억원, 2021년 기준) 정도만 기부될 뿐 나머지는 신용카드사의 낙전수입이다.

소비자주권은 “신용카드 포인트는 단순히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소비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임을 강조하면서 “카드 포인트 적립기준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것은 명백한 소비자 권익 침해”라고 꼬집었다. 

이어 “카드사는 사용하기 어려운 사용처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미사용 카드 포인트를 카드대금 결제에 반영하는 등 소비자 편익증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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