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7일 IRA 법안 발표, 산업부 8월4일 법안 동향인지, 8월9일 첫 방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방한 패싱으로 IRA 논의조차 못해 골든타임 놓쳐
김성환 의원 “기후위기대응·녹색산업 보호 위한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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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처에서 “산업부가 보여준 무능, 무지, 무대책 등 3무 외교가 국가경쟁력과 경제주권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면서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IRA 보조금 정책으로 연간 10만대의 전기차 수출이 지장을 받을 것이다”면서 “전기차 수출을 하고 있는 제작사가 미국 조지아주 공장을 완공하는 2024년까지 총 20만대, 약 11조 6000억원의 수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산업부가 보여준 통상 대책의 무능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지난해 11월 IRA의 모법인 BBB(더나은재건법)가 미국 의회 하원을 통과한 바 있고 올해 7월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명령만으로도 제도 실행이 가능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IRA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의원은 일본을 예로 들면서 ‘일본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자국에 유리하게 법안이 도출되도록 로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사진=김성환 의원실]
[사진=김성환 의원실]

이날 산자부는 IRA 인지 시점을 묻는 질의에 ‘8월 초에 인지했다’고 답변했다. IRA 법안 내용이 발표된 것은 앞선 7월 27일로,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산자부는 8월 9일 IRA가 미국 의회 상원을 통과하고 나서야 처음 미국을 방문해 미국 상무부와 면담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또한 안이한 대처를 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아시아 순방 중 방한했을때 윤석열 대통령의 패싱 논란이 발생했는데, 해당 사건 전후로 IRA가 전혀 논의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당시 주미한국대사관에서는 지난달 4일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 전화 통화 이전에  IRA 법안관련 보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김성환 의원실]
[사진=김성환 의원실]

이날 김 의원은 “‘한-미FTA 이행법’ 제102조 1항 1호, 2호에서는 협정과 미국법이 충돌할 경우 미국법이 우선임을 규정하고 있어서 문제를 제기해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산업부가 사후 검토조차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고, IRA 보조금 조치가 한미 FTA에 위배된다는 산자부의 답변이 나오자 이를 질타했다. 

산업부는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EU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한 바 있어 WTO 제소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산업부의 무능함에 기가 찰 정도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는 없는 법이니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우리나라도 미국의 IRA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기후위기대응과 녹색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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