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1년 공개명단 삭제된 고액상습체납자 약 3만명
2021년 법적 책임 비껴간 고액상습체납액 13조 5522억원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액 징수율, 최근 3년간 연평균 4.88%
송언석 의원 “성실 세납자 박탈감 느끼지 않게 방안 마련 필요”

국세청 전경[사진=연합뉴스]
국세청 전경[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법적 책임이 사라진 체납액이 2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고액상습체납자가 2만 9505명, 체납은 총 28조 83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고액상습체납자 1만 3913명, 13조 5522억원가량 체납액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누계’ 통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2019년 이래 징수율이 5%를 밑돌고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법적 책임이 사라진 체납액이 약 29조원에 이르는 건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나 집행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 고액상습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하고 매년 신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에 대한 누계 체납액 통계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고액상습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하여 공개대상 기준인 2억원 이하로 만들면 공개명단에서 빠질 수 있다.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5억원 미만 국세는 5년, 5억원 이상 국세는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문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고액상습 체납자와 체납액이 지난해 폭증한 반면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율은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송언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삭제된 사람 중 90.6%(2만 9905명)가 소멸시효 완성 사유였다. 이로 인해 증발한 체납액은 무려 28조 8308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작년 한 해 동안 소멸시효 완성으로 명단공개에서 없어진 체납액은 13조 5522억원으로, 작년 삭제 건수 중 96.6%(1만 3913명)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되고, 징수권까지 소멸된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20명 체납액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송 의원 분석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누계 체납액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평균 4.88%로, 5%가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분석됐다.

송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국세청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한 반면, 지난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 중 28조원이 넘는 금액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되었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은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후 삭제 사유별 현황[자료=송언석 의원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후 삭제 사유별 현황[자료=송언석 의원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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