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해바라기유를 강제 구매하도록 만든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됐다. bhc는 이미 무혐의 판결난 사항를 또 따지고 드냐면서, 참여연대가 bhc의 해바라기유와 시중 해바라기유가 똑같다는 주장도 함께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hc 측은 본사의 해바라기유가 치킨 품질 동일성 유지를 위해 구입 강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식품과학연구원(식품연구원)의 조사 결과 타사 제품과 성분 분석 결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bhc의 정책이 가맹사업법  조항 중 ‘거래상대방의 구속 거래 강요’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식품연구원의 조사는 지난 1월 한국일보의 의뢰로 진행됐으며, bhc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튀김 전용 해바라기유(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와 시중에서 판매되는 튀김용 해바라기유 5종(삼양·대상·롯데푸드·백설·해표)을 조사한 결과 99.9%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2대 치킨 프랜차이즈는 올리브유(BBQ)와 카놀라유(교촌치킨)를 사용한다. 

참여연대는 bhc가 판매하는 해바라기유에 대해 타 기성품 생산 업체들보다 훨씬 비싸다면서 bhc가 식용유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대한 사례로 지난 2020년 bhc의 영업이익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해당 이익률은 필수 거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가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각자 저마다의 영역에서 bhc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bhc는 차라리 높은 영업이익을 위해 해바라기유 구입을 강제하고 있다고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연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도 “품질에서 별 차이가 없는 해바라기유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도록 하면 가맹점주들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면서 사측의 태도를 바꿀 것을 주문했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해바라기유 외에도 다른 것도 구매하도록 강제한다면서 “공정위가 이러한 프랜차이즈별 필수 구매 물품에 대한 데이터를 상당히 축적한 만큼, 공정위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필수 물품을 최소한으로 필터링 해야만 한다. 또 미국처럼 가맹점주들이 구매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위원장은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소비자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치킨 프랜차이즈에서는 구매를 하지 않으면 이후에 가맹점 계약 갱신을 하지 않거나 해지하는 등의 조치로 가맹점들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bhc에서도 가맹점 점주들이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bhc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주장에 대해 “무혐의가 난 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다. 참여연대 등에서 주장한 자료도 살펴보고 있는데 충실하지도 않다”면서 “지난 1월에 나온 식품연구원의 조사와 그 보도도 우리가 반론 보도까지 낸 상태다”고 말했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보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말로 했다면 저희는 잡혀들어간다. 누가 주장했는지는 모르지만 해당 주장을 한다면 근거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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