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한편 보려면 평균 9분 33초 광고 시청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평균 21개 상업광고 송출
“티켓 하단 안내문구 있으나 인지 어려워…알 권리 침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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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와 더불어 영화관 내 취식이 가능해지며 극장가가 활기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관객들이 영화 관람 전 약 10분 동안 광고를 강제로 봐야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보도자료를 내고 영화관의 표시 상영시간 이후에 광고를 제한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보도자료를 통해 멀티플랙스 3사인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의 광고 상영 시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기간은 지난달 12일부터 15일까지였으며 조사 대상은 영화 모비우스를 상영하는 멀티플렉스 3사의 서울 시내 9개 지점이다.

이 단체는 “사전 광고 상영으로 실제 영화 시작시간은 티켓에 적혀 있는 표시 상영시간보다 평균 9분 33초나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영화관별 표시ㆍ실제 상영시간 차이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조사 결과 표시 영화 상영시간 이후 관객들에게 노출되는 평균 광고 수는 △메가박스 22.6건 △롯데시네마 21.3건 △CJ CGV 20건이었다.

상업 광고는 △메가박스 18건  △롯데시네마 17.3건 △CJ CGV 13.3건으로 메가박스의 상업 광고 편수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주권 측은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영화 티켓에 ‘예고편 상영 등 사정에 의해 본 영화 시작시간이 10여 분 정도 차이 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기는 하다”며 “이런 문구들은 대부분 티켓 하단에 작은 문구로 적혀있어 관객이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는 이상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CJ CGV의 경우 환경보호를 위해 티켓 발권을 지양한다는 입장으로 온라인 발권 과정에서 예매 내역 확인을 누르면 지연 상영 안내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소비자들이 면밀히 살펴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CJ CGV의 유료서비스인 포토플레이(원하는 사진을 넣은 신용카드 크기의 소장용 플라스틱 영화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소비자주권 측은 “플라스틱 포토플레이에는 광고로 인한 영화 지연 안내 문구를 찾아볼 수 없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환경보호가 핑계라는 것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멀티플렉스 3사의 이익 창출을 위해 관객의 ‘광고 보지 않을 권리’가 무너지고 있다”며 “관객이 영화관을 방문하는 이유는 광고를 보기 위함이 아니다. 멀티플렉스 3사는 표시 상영시간 이후 광고를 중단하고 고지된 시간에 영화를 상영해 관객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화업계 관계자는 “극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광고 상영 관련 안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차츰 개선해 나갈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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