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자율주행시스템도 명시
위반하면 이면도로 4만원, 각종 보호구역 8만원 부과

이면도로 중 하나인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연합뉴스]
이면도로 중 하나인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연합뉴스]

내일부터 골목길과 같은 보도·차도 구분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차량이 보행자를 발견할 시 안전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멈춰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일반 이면도로 4만원, 각종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하위법령을 시행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새롭게 규정하고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보행자 보호의무를 신설해 의무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해당 도로를 이동하는 보행자에 대한 내용도 추가됐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즉 이면도로· 생활도로· 골목길 등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하고 중앙선이 있는 도로는 차마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해당 도로에서 차량이 서행해야 하는 이유도 보행자 때문이다. 차량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갈 시 안전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된다면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되어 최대 8만원을 내야한다.

따라서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차량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또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 4만원, 보호구역은 가중 적용으로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기구·장치를 이용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도 개정안에서 확대됐다. 그동안 유모차와 전동휠체어와 같은 보행보조용 의자차만 보도통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 놀이기구, 손수레, 이륜차·자전거를 운전자가 내려서 끄는 경우에 한해 보행자 지위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자동차·시스템의 종류를 규정하고 기존 운전의 개념에 자율차의 사용까지 포함, 시스템의 상황에 따라 운전자의 직접조작을 의무화했다.

보호구역 지정대상도 확대됐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가 추가됐다. 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에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일부에서 전체로 확장됐다.

마지막으로 외국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국내 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 국내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회수가 이뤄진다. 특정한 사유로는 해당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요청한 경우와 외국에서 그 국가의 외국면허증을 발급할 때 우리나라 면허증을 회수하는 경우로 규정됐다.

경찰청은 “7월에는 보행자 우선 도로와 아파트단지와 같은 도로 외의 곳까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부과가 확대될 예정이다”면서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른 운전자들의 각별한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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