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할 듯
한수원 최근 고리2호기 안전성 평가보고서 제출
한수원 “안전성 평가· 후속 조치 후 6~7년 더 사용 가능”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전[사진=연합뉴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전[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에 따라 가동이 중지될 예정이었던, 수명 만료를 앞둔 원전들의 가동 연장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따르면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2호기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PSR)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해 있는 고리 2호기는 지난 1983년 운전을 시작해 내년 4월이면 설계 수명 40년이 모두 끝난다. 

한수원은 지난 4일 주기적 안전성 평가, 주요 기기 수명평가,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등 3가지 서류로 이뤄진 고리 2호기 계속운전안전성평가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안전성평가 보고서는 원전 안전성을 10년마다 종합적으로 확인해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는 평가다. 

한수원 보고서에는 일부 설비를 개선하면 수명이 끝나도 계속 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해 “미국은 원전을 60~80년 쓰는데 우리나라는 30~40년을 기준으로 운영을 허가했다”며 원전 수명 연장의 뜻을 내비친바 있다. 그는 “안전성이 확인된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계속 운전을 허용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운영 허가 만료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이 포함돼 있다. 또한 지난달 산업부의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서에도 고리2호기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폐쇄 예정이던 고리 2호…다시 가동 예정

당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내년 4월 고리 2호기는 폐쇄될 예정이었다. 그 사이에 한수원은 PSR 제출 시한을 1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감사원이 고리 2호기에 대해 안전성평가보고서 외에 경제성 평가 지침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수명 연장을 위한 보고서 검토 등에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3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평가보고서가 원자력안전법상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서류적합성 검토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안위 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수명 만료 기한인 2023년 4월까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일단은 가동이 중지될 수도 있다.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수명이 곧 끝나는 다른 원전의 계속 가동 절차도 곧 추진될 전망이다. 오는 2030년까지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2·3·4호기, 한울 1·2호기 총 10기 원전의 수명이 만료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에 “안전성 평가 이후 운영 허가 심사, 설비개선 등 후속조치가 완료 되면 대략 6~7년 정도 계속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에 알려진 최소 10년 넘게 추가 운전이 가능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울 3·4호기 완공이 2030년으로 예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원전 비중 30% 달성을 위해서도 연장 가동은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석열 인수위 경제2분과에서는 ‘탈원전 폐기’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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