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29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 사업의 안정적 추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 사업을 법제화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운용규모와 절차 등 세부 사업추진 관련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보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까지 팩토링사업을 운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별 매출채권 매입한도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팩토링’은 신보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해 자금을 제공하고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상환 받는 단기 금융서비스다.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기업이 ‘중소기업팩토링’을 이용할 경우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으며, 구매기업이 매출채권 상환을 못하더라도 상환책임이 없기 때문에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증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됐던 보증연계 투자한도 조항이 삭제돼 보증 이용금액이 적은 고성장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같은 기업 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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