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업단, 조합에 4월 12일까지 일반분양 등 촉구
조합 “요구사항 이행 못해…공사 중단 시 계약 위반”
재건축 최대어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사업이 또 다시 표류 위기에 놓였다. 당초 올 상반기에는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다음달 12일까지 일반분양 등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조합 측에 통보했지만, 조합은 그 기한까지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일반분양을 하려면 일반분양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토지비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하고 있어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 조합은 시공사업단이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3일 소비가경제와의 통화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과 인근 중개사들은 하루빨리 일반분양이 시작되길 바라지만, 조합 측의 태도가 강경해 당장 결론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서울에서 대단지 아파트라는 점에서 부동산시장과 수요자들은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 특히 적어도 올해 안에는 일반분양이 시작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되는 갈등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최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공문을 전달했다. 시공사업단은 공문을 통해 “착공 이후 2년이 지나도록 1원도 받지 못한채 1조 5000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둔촌주공 재건축은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이전 조합이 지난해 6월 시공사업단과 체결한 공사비 3조 2000억원 때문이다. 조합은 5200억원에 달하는 증액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사비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적법한 계약으로 체결한 계약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가 중재에 나섰으나 결국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시공사업단은 60일 안에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해 공사비 충당 조처를 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 일반분양가 산정 차질 등으로 계속 늦어지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강동구청의 ‘둔촌주공 택지비 감정평가서’ 의뢰에 재검토 결정을 내리면서 올 상반기 일반분양 일정은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택지비 조정이 이뤄지면 일반분양가는 3.3㎡당 3200만~3300만원 수준으로 낮아져, 조합 측이 기대하는 3.3㎡당 최고 4000만원과는 차이가 있다. 공사비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데다 택지비 재감정 등을 고려하면 일정이 또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둔촌주공은 2017년 7월 이주를 시작해 이듬해 1월 이주를 마쳤다. 2019년 상반기 일반 분양이 예정됐지만 3년 가까이 일정이 늦어졌다. 둔촌주공 재건축 역대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이다.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