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12월 와인 매출 전년 대비 22% 신장
3명 중 1명은 ‘스파클링 와인’ 구매
새해 맞이 ‘호랑이 와인’ 등 이색 와인 출시

롯데백화점 본점에서는 12월 26일까지 ‘크리스마스 와인 마켓’을, 잠실점과 영등포점에서는 12월 31일까지 각각 ‘크리스마스 와인 페스티벌’과 ‘연말 와인 페어’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본점 와인 행사장에서 고객이 와인을 구경하고 있는 모습 [사진=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 본점에서는 12월 26일까지 ‘크리스마스 와인 마켓’을, 잠실점과 영등포점에서는 12월 31일까지 각각 ‘크리스마스 와인 페스티벌’과 ‘연말 와인 페어’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본점 와인 행사장에서 고객이 와인을 구경하고 있는 모습 [사진=롯데백화점]

근래 들어 와인의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집콕 크리스마스’가 이어짐에 따라 와인의 인기가 더욱 뜨거울 전망이다.

실제로 롯데백화점의 와인 매출은 1~11월 전년대비 15% 신장한데 이어 12월에는 22% 신장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올해 크리스마스와 연말 기간에는 와인을 찾는 고객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롯데백화점은 연말 와인의 대명사인 ‘스파클링 와인’을 더욱 다채롭게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새해를 기념하는 ‘호랑이 와인’ 등 이색 와인도 출시해 와인 애호가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경민석 롯데백화점 와인 마스터는 “와인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특별한 날에 마시는 기념주가 아닌 일상이 되었다”며 “올 한해도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낸 모두가 연말을 대표하는 ‘스파클링 와인’과 함께 소박하게나마 축배를 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는 연말을 대표하는 스파클링 와인 물량을 전년대비 약 20% 늘렸다. 스파클링 와인은 비교적 달고 도수가 낮아 평소 와인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도 즐길 수 있어 연말에 가장 인기 있다. 실제로 지난해 롯데백화점 본점의 와인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2월에 와인을 구매한 고객 3명 중 1명은 스파클링 와인을 구매했으며, 연간 스파클링 와인의 전체 판매량 중 약 30%가 12월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연초부터 올해 연말을 대비하여 ‘르프롱드 모스카토 다스티’·‘프레시넷 프레세코’·‘당장 페이 샴페인’ 등 인기 스파클링 와인 물량을 적극 확보했다. 대표적으로 본점에서는 12월 26일까지 ‘크리스마스 와인 마켓’을, 잠실점과 영등포점에서는 12월 31일까지 각각 ‘크리스마스 와인 페스티벌’과 ‘연말 와인 페어’를 진행한다.

본점 와인 매장에서 경민석 와인마스터가 고객에게 와인을 추천하는 모습 [사진=롯데백화점]
본점 와인 매장에서 경민석 와인마스터가 고객에게 와인을 추천하는 모습 [사진=롯데백화점]

또한 스파클링 와인에 색과 프리미엄을 더해 더욱 다채롭게 선보인다. 최근 와인의 대중화로 스테디셀러 제품들은 물론 분홍색을 띄어 여성 고객들이 선호하는 ‘로제 와인’부터 고가의 프리미엄 라인까지 와인에 대한 고객들의 취향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롯데백화점 경민석 와인 마스터는 올해 ‘에커만 크레망 드 루아르(3만 5000원)’, ‘뉴 피치 온 더 블록(7만 5000원)’, ‘에글리 우리에 트라디씨옹(33만원)’ 등을 추천했다.

특히 ‘뉴 피치 온더 블록’은 올해 완판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펫낫(Pet-Nat) 와인으로 롯데백화점이 업계 최초 단독 물량을 확보하여 본점·잠실점·강남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와인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미슐랭2스타 레스토랑의 헤드 소믈리에 출신인 경민석 와인마스터를 본점으로 영입했다.

와인 수집가들을 위한 이색 와인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 최고의 와이너리인 ‘르로이’에서 한정수량으로 생산하여 더욱 가치있는 ‘도멘 르로이 끌로 부조 그랑크뤼 1998(830만원)’, ‘메종 르로이 뽀마르 루즈 2009(210만원)’ 등의 다양한 빈티지 와인을 만날 수 있다. 특히 2022년 ‘검은 호랑이 띠의 해’를 맞아 호랑이 일러스트가 돋보이는 ‘임인년 호랑이 와인 세트(2병, 6만 5000원)’를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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