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 전세대출 규제 완화·‘일시 상환’ 가능
농협 주담대·하나 신용대출 신규 판매 등 재개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가계대출 급증세가 다소 진정된 가운데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 은행들이 대출 지침을 바꾸거나 상품 판매를 재개하는 등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가계대출 급증세가 다소 진정된 가운데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 은행들이 대출 지침을 바꾸거나 상품 판매를 재개하는 등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대출조이기로 지난 9월 이후 막혀있던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문이 최근 조금씩 열리고 있다. 이는 수개월간 강도 높은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결과 대출 총량 관리에 다소 여력이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조금씩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 적신호 경고에 속도 조절을 위해 당시에 시중은행들이 했던 대출 조이기 대책들이 다시 조금씩 완화하고 있는 추세다.

KB국민은행은 먼저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방침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할 때 계약 갱신 시 증액된 범위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던지 타은행 갈아타기 대출 제한 등의 제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그 중 하나가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 입주할 때 원래는 KB 시세 기준으로 대출이 나갔다가 (대출 규제 당시) 분양가 기준으로 나갔었다. 다시 원상복구가 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입주 잔금대출 담보 기준 ‘KB시세’와 ‘감정가액’(KB시세가 없는 경우)도 순차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지난 달 29일 잔금대출 담보 기준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 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꿨었다.

대부분 KB 시세나 감정가액보다 분약 가격이 낮아 실수요자들의 잔금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 바 있다.

또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일시 상환’이 가능하도록 다시 변경됐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혼합 상환’과 ‘분할 상환’만 허용한 바 있다.

아울러 농협은행도 12월부터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8월부터 중단했던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중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 대출을 내달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지난 10월 18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을 재개한 바 있으며 금차 주택담보대출 재개로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은 차질 없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나은행도 한달 만에 비대면 대출을 재개한 데 이어 24일부터 신용대출 신규 판매를 다시 시작했다. 또 내달 1일부터는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도 다시 취급한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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