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리점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폰 개통 불가”
회사 측 “무료서비스 종료 후 해지 가능”
방통위 “아직 민원 접수 없어, 현장 고객 피해사례 살필 것”
LG유플러스가 디즈니플러스 서비스를 강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G유플러스는 19일 디즈니플러스를 최근 일부 대리점이 강매했다는 의혹제기에 대해 “3개월 무료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일 뿐”이라며 해명했다.
KBS보도에 따르면 최근 LG유플러스 일부 대리점이 일선 판매점에 문자 공지로 디즈니플러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폰 개통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현행법상 이동통신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폰 개통 등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건 위법이다.
LG유플러스는 최근 디즈니플러스와 IPTV 독점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어 지난 11일부터 월 2만 4600원에 IPTV서비스와 디즈니플러스 콘텐츠 서비스를 결합 제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넷플릭스와의 독점계약을 통해 IPTV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 LG유플러스가 디즈니플러스와의 제휴로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디즈니플러스 서비스를 강매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3개월간 디즈니플러스 무료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서비스 종료후 해지가 가능하다. 이는 가입 고객에게 사전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부 대리점이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지는 전수조사를 통해 꼼꼼히 살펴 볼 것이다. 이미 유통망에 과열판매 금지조치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디즈니플러스 부가서비스 강제 가입논란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 후 고객 피해사례가 확인될 경우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디즈니플러스 강매와 관련해 아직까지 접수된 민원은 없지만 현장의 고객 피해사례가 있는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