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동물등록제, 운영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
반려인구 천만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한 반려견 동물등록제가 시행 이후 7년이 경과했지만 등록률은 3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반려견 동물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반려동물 등록률’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7.8%, 2018년 25.7%, 2019년 35%, 2020년 38.6%로 매년 소폭 상승하고는 있으나, 아직 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최근 4년간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7년 190건 ▲2018년 131건 ▲2019년 94건 ▲2020년 149건으로 총 564건에 불과했다.
이는 현재 반려견 수가 602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등록된 마릿수는 232만 마리에 불과한 상황에 비추어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치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동 제도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반려묘 등록제의 경우 2018년부터 일부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됐으며, 2021년 현재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자체로 확대, 총 145개의 기초지자체에서 시범 운행 중에 있으나 등록률은 0.27%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것은 전체 반려동물의 약 30%를 차지하는 258만 마리의 반려묘가 양육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2~3만 마리의 유기묘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묘에 대한 의무 등록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정점식 의원은 “반려 인구 증가와 함께 유기동물 보호,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동물의 보호와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동물등록제가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운영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와 함께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