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쿱도우 왕만두·군만두 등 냉동만두류 4종에 표기
지난달 23일 ‘식품 표시·광고 법률’ 개정안 통과 후 첫 사례
아이쿱생협 “시민인식 개선 위해 식품표시·캠페인 진행할 것”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하는 ‘유통기한’이 아닌 실제 먹을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을 식품에 표기한 국내 첫 사례가 나왔다. ㈜농업법인쿱도우가 냉동만두류 4종에 소비기한을 표기해 납품한 것. 다만 현행법상 유통기한 표기가 필요해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 병기됐다.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는 23일 치유를 위한 물품 및 서비스 브랜드 아이쿱자연드림에 우리밀 만두를 생산·납품하는 ㈜농업법인쿱도우가 왕만두와 군만두 등 냉동만두류 4종에 소비기한 표기를 추가해 생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을 다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국내에서 가공식품에 소비기한을 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소비기한표시제가 도입되는데 우리나라에 유통기한이 도입된 1985년 이후 37년 만에 표시법이 바뀐 것이다. 아이쿱생협을 비롯한 소비자단체와 환경운동단체 등은 소비기한 도입을 통한 식품폐기물 감소, 소비자 안전성 증가 등을 위해 소비기한 도입을 적극 주장해왔다.
아이쿱생협 김정희 회장은 “그동안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의 경우 섭취 가능 여부가 오롯이 소비자 판단에 달려있었다. 하지만 이제 소비기한을 통해 소비자들은 소비기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어 안전한 섭취가 가능하고, 환경적으로 낭비되는 식품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소비기한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가공식품에 소비기한표시 도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했다. 이외에도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농업법인쿱도우의 고영갑 팀장도 “소비기한을 통해 식품의 먹을 수 있는 기한까지 최대한 먹을 수 있어 소비자도 생산자도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다”면서 “앞으로 생산되는 만두에 소비기한 표시를 순차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품안전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시 식품 폐기가 1.51%로 감소해 연간 886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식품산업체 제품의 반품·폐기도 0.04% 감ㅅ해 연간 260억원 사회적 편익뿐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역시 연간 16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이쿱생협은 전국 101개 회원조합, 약 31만명 조합원(21년 7월 기준)이 함께하는 생활협동조합이다. 치유와 힐링에 도움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로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 다양한 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하며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