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부터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환불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해 임대보증금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올 8월부터 전면 의무화되면서 HUG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생기게 됐다.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료의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가입해 보증료 전액을 부담한다.
국토부와 HUG는 이에 따라 중복가입된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고려해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할 계획이다. 환불보증료는 중복 가입된 보증금액과 중복기간에 상응하는 규모로 지급된다. 예컨대 임차보증금 3억원 아파트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액 3억원, 임대보증금보증 보증금액 1억원에 중복기간이 9개월인 경우 환불되는 보증료는 중복가입 금액(1억원)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0.128%)과 연간 중복기간 비율(270일/365일)을 곱해 9만 4680만원이 된다.
환불 보증료 산정 및 보증료 환불 작업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이뤄진다. 매년 갱신되고 보증금액이 변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보증 특성을 고려한 취지다. 다만 환불보증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당시 적용된 보증료율 및 사회배려계층 할인율 등을 기초로 산정하기 때문에 개별 임차인마다 환불 보증료가 다를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개선 사항은 내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임차인은 HUG 홈페이지에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창구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제도 개선 이전에 보증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과거 중복 지불된 보증료에 대해 소급해 환불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