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2018~2021 렌터카피해구제 신청 1010건 해마다 증가
​​​​​​​“7~8월 가장 많아…계약 전 취소 위약금·환급규정 꼼꼼히 체크해야”

제주시 협재해수욕장의 렌터카 주차장. 연합뉴스
제주시 협재해수욕장의 렌터카 주차장. 연합뉴스

A씨는 2020년 7월 렌터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 과실로 단독사고가 발생해 렌터카의 프런트범퍼 및 후미등 도장이 손상됐다. 렌터카 업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프런트범퍼 손상에 대한 보험처리를 거부하며 신청인에게 수리비 182만 7000원, 휴차료 60만원, 면책금 50만원 등 292만 7000원을 청구했다.

B씨는 2020년 8월 렌터카 업체와 차량대여 계약을 체결했으나 코로나 확산 및 천재지변(태풍)으로 대여 1일 전 예약 취소 및 예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는 위약금(취소수수료)으로 전체 금액의 50%를 청구했다.

C씨는 2021년 2월 차량공유 업체로부터 차량을 대여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우측 뒷바퀴의 공기압이 낮다고 계기판에 경고등이 표시돼 업체 사업자의 안내에 따라 차량 정비를 받은 후 반납했다. 이후 사업자가 C씨에게 대여 기간 초과를 이유로 19만원을 청구하여 이를 납부했다. 그러나 C씨는 본인 과실이 아닌 사업자의 차량 관리 소홀이 원인이었다며 19만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7~8월 피해구제신청 20.8% 가장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 및 예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요구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7~8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렌터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7~8월의 피해구제 신청이 20.8%(210건)로 가장 많았다. 휴가철 렌터카 수요가 급증해 사고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피해구제 신청된 1010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시 처리비용 과다청구가 가장 많았다. 분석 결과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2%(406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 39.2%(396건), ‘렌터카 관리 미흡’ 6.6%(67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4.1%(41건), ‘연료대금 미정산’ 2.3%(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관련 피해 406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 청구’가 42.4% (17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 36.5%(148건), ‘휴차료 과다 청구’ 34.7%(141건), ‘감가상각비 과다 청구’ 2.4%(26건)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전기차 반납 처리요령 등도 체크해야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에는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소비자는 계약 전에 반드시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계약토록 해야한다고 당부한다. 또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도 꼭 체크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따라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엔진상태,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을 확인한다. 차량확인 후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한다.

렌터카 사용 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고 사실을 즉시 업체에 알라고 파손부위 등의 사진을 찍어두도록 한다. 그래야 향후 수리비 과다청구에 대비할 수 있다.

렌터차량을 반납할 경우에도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한다.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한다. 차량 이용 전과 후의 잔여 연료량을 비교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연료대금을 정산토록 한다.

렌터카 사용 시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24 누리집(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