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는 49명→100인으로 확대
일반 사모펀드…투자자 보호 강화
기관전용 사모펀드…운용규제 완화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한 하위규정(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사모펀드 제도의 큰 틀이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나뉘게 된다.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고 운용 효율성은 높아리고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은 49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난다.
2019년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사모펀드 제도 개선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것으로 금융위는 “법‧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일련의 사모펀드 제도개선이 마무리되고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개선된다”면서 “국회 법개정 취지 등을 충실히 고려하여 사모펀드 시장이 본연의 ‘신뢰받고 건전한 모험자본 시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사모펀드의 분류기준이 투자자로 바뀐다. 기존에는 펀드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눠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해왔지만 앞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되고 일반 사모펀드엔 일반·전문투자자가 돈을 넣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사모운용사가 설정·운용한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엔 연기금·금융회사 등 일부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불가능하며 업무집행사원(GP)이 돈을 관리하게 된다.
개정안은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할 경우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할 수 없으며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도 마련했다.
사모펀드 외부감사·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의무와 환매연기 시 수익자총회 의무도 마련됐다.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관한 판매사의 견제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투자 권유시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제공함은 물론 판매사가 자산운용 보고서를 통해 펀드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불합리한 펀드 운용 사실 발견 시 운용사에 시정요구하고 운용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 의무도 도입된다. 수탁사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 수준 평가·관리 의무도 있다.
이원화됐던 사모펀드 운용규제가 일원화되면서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는 400%로 일원화했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하지만 운용규제 회피용 유사 SPC 설립은 제한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15년 존속기한은 폐지하되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인 경우 15년 내 지분을 처분도 의무화 된다.
등록 직권말소 제도 도입으로 부실 운용사의 빠른 퇴출을 진행하고 직권 말소시 5년간 재진입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의 GP 명령·검사권도 새롭게 마련됐다.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되지만 일반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를 유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8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문투자자의 일반 사모펀드 투자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사모펀드 운용사의 펀드 조성도 용이해질 것”이라며 “투자자 제한에 따른 엄격한 운용규제가 폐지되고 영업행위 규제도 최소화돼 운용 자율성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