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로 전환기에 내연기관·전기동력차 간 가교역할
국산차 비중 87% “취득세 감면 한도도 대폭 확대해야”
전기차로의 전환기에 가교역할을 하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감면과 보조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하이브리드차 보급 필요성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기동력차 전환 과정에서의 산업충격을 완화하고 ‘2050 탄소중립정책 및 미세먼지 감축 정책’의 현실적 대안인 점 등을 고려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올해말(2021년 12월31일)에서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 한도도 1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KAMA 정만기 회장은 “국내 내연기관 부품업체들이 하이브리드차의 캐시카우(Cash Cow) 역할을 기반으로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2020년 기준 전기차 시장의 국산차 비중은 65%인 반면 세제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하이브리드차 중에서는 국산차 비중이 87%에 달해 국내 자동차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연간 50만원씩 감소 불구 구매율 높아
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지난 2017년 총 383만원에서 2021년 183만원으로 감소했다. 매년 50만원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보조금 축소에도 하이브리드차는 최근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높은 연비로 인해 운행할수록 ‘하이브리드차는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높아져 구매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RV차량은 2019년 대비 2020년 디젤차 비중이 50.1%에서 41.2%로 감소했으나 하이브리드차 비중은 3.9%에서 8.1%로 증가했다. 그러나 세제 지원이 없는 경우 하이브리드차가 가지는 매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어 보조금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하이브리드차가 탄소중립 정책의 현실적 대안
KAMA는 하이브리드차가 탄소중립 및 미세먼지 감축 정책의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의 전 주기적 평가(LCA;Life Cycle Assessment) 관점에서 하이브리드차는 27.5t CO2-eq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는 반면, 80kWh급 전기차는 배터리 제조 및 재활용 방법에 따라 최대 28.2t CO2-eq의 배출량을 보인다. 하이브리드차가 전기차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에너지발전MIX(실효용량기준)도 2020년에는 신재생에너지가 3.3%를 차지했는데 2030년에는 6.9%로 증가한다. 원전과 석탄에너지는 10년 동안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도 신재생 에너지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에 하이브리드차가 중단기적으론 전기동력차보다 비용효율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브리드차 중소부품업계 부담도 최소화
KAMA는 하이브리드차 지원이 전기차 전환과정에서 중소부품업계 등 자동차산업 생태계 부담을 적게 하고 안정적인 전환을 가져오는데도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하이브리드차는 전기동력계 핵심부품(배터리, 모터, 인버터, 컨버터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내연기관차와 전기동력차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전기동력차 전환과정에서 중소부품업계 등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전환이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차종이라는 것이다.
2020년 10월 자동차산업연합회에서 시행한 ‘국내 부품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래차 부품 1종 개발에 자체자금이 3~6년, 평균 13억원의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반면 미래차 전환기업 중 17.8%만이 수익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내연기관 기술력과 부품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독일 등은 하이브리드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를 통해 내연기관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전기동력차 경쟁력 제고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중국도 2035년 전기동력차 전환 100%를 선언하면서 전기동력차 중 하이브리드차 비중을 50%로 설정하고 있다.
KAMA 정만기 회장은 “르노삼성자동차가 2022년 하이브리드차를 국내 첫 생산·출시할 예정인 상황에서 세제 혜택이 종료되면 생산기반 약화 및 경쟁력 위기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면서 “국내 자동차산업의 유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감면과 보조금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