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지역별·학원별로 가격 차이 심해”
“수강료 책정 기준 수립·소비자에게 재무제표 등 학원 정보 제공해야”
2015년 이후 6년동안 운전전문학원 수강료가 6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가 71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대구시가 46만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난 6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과 비교했을 때 자동차학원비 물가지수가 9.55배나 높았다. 특히 지역별·학원별 학원비 편차도 크게 차이가 났다”면서 “정부는 전국의 운전전문학원의 불규칙한 학원비를 표준화하는 수강료 책정기준을 수립하고 학원의 재무제표 공시 등 정보제공 등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학원비, 소비자물가지수보다 9배나 높아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6명에 해당하는 약 3265만명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자가용운전이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에 대한 수요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에 운전전문학원의 수요도 급증하는 가운데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소비자 부담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24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2015년 대비 자동차학원비 물가지수는 65.7%, 수강료는 6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에 비해 자동차학원비의 소비자물가지수 약 9.55배나 높았다.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가 2015년 기준 100에서 2021년 1분기 기준 106.88로 6.88% 상승한 데 반해 자동차학원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15년 기준 100에서 2021년 1분기에는 165.72로 65.72% 상승해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운전전문학원의 전국 평균 수강료는 2015년에는 39만 5000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전년 대비 32.4% 상승한 54만 3000원으로 나타나 2016년 12월 면허 제도개편 관련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에도 수강료가 계속 상승, 2017년 대비 2021년 1분기는 17.9% 오른 6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3.95%)보다 13.95%p 높은 수치다.
물가감시센터 측은 “2016년 면허제도 개편 이후에도 소비자물가지수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운전전문학원 수강료의 뚜렷한 이유를 분석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는 일정한 기준 제시 없이 학원별로 산정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지속적인 수강료 상승의 이유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수강료 크게는 52.6% 차이 나
지역별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를 살펴본 결과 2021년 1분기 기준 수강료가 제일 높은 서울특별시(71만 1000원)와 제일 낮은 대구광역시(46만 6000원)의 수강료는 52.6%(24만 5000원) 차이로 운전전문학원 수강료의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운전전문학원 수강료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운전전문학원의 영업비용 중 지역별 수강료 차이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차료를 비교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살펴보았다.
2020년 기준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10개의 운전전문학원 중 수강료가 가장 저렴한 대구광역시의 성당운전학원의 경우 공시지가는 1㎡당 283만 5000원이었다. 이는 재무제표가 공시된 10개 운전전문학원 중 수강료가 가장 비싼 서울특별시 사당학원의 1㎡당 공시지가인 260만 1000원보다도 높고, 두 번째로 수강료가 비싼 경상남도 창원시 부성학원의 1㎡당 공시지가 24만 6100원보다 높은 비용이다. 이에 지역별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는 지역별 임차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물가감시센터 측은 “수강료 책정에 있어 임차료 외에 보유 차량 수나 시장 경쟁 현황 등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고려할 수 있으나 수강료 산정 및 인상 요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수강료 등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운전학원 영업이익 동종업계보다 5배 높아
2019년 동종업계인 교육서비스업 영업이익률 4.2%인데 반해, 운전전문학원의 영업이익률 21.1%로 약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료 뿐만 아니라 보유한 자동차대수와 강사 수, 강사 적격성 여부 등에 대해 운전전문학원이 제공하는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며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운전전문학원도 매우 적다. 재무 자료가 공시된 운전전문학원 10개의 재무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9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1.1%로, 동종업인 교육서비스업 영업이익률의 평균인 4.2%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 차이는 약 5배나 됐다.
물가감시센터는 “소비자는 운전전문학원의 수강 서비스 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학원을 선택하는데 제한적인 여건 속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비싼 수강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매년 계속되는 운전전문학원 수강료 인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운전전문학원은 높은 수강료로 높은 이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를 이해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수강료 산정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에게 학원 관련 정보 제공해야”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학원별로 천차만별이다. 문제는 수강료 인상 이유와 학원의 교육 서비스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학원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경찰청에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에 대한 지방경찰청장 조정권 마련’이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현행 제도 중 운전전문학원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 시 경찰청의 조정권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물가감시센터 측은 “정부는 소비자가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강료 책정기준 제시와 운전전문학원의 서비스 품질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정보 제공 등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경찰청은 권익위 권고안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속히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