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출금 때 1차 모니터링 강화
공정거래위, 가상자산 사업자 이용약관 직권조사
정부의 보여주기식 엄포성 조치 논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의 현황판에 비트코인 8000만원대, 이더리움 320만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의 현황판에 비트코인 8000만원대, 이더리움 320만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연합뉴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일일 거래대금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개인투자자 하루 거래대금을 추월할 정도로 과열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과기정통부·법무부·방통위·공정위·금융위·개인정보위·경찰청 등의 차관·실장급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및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 등의 집중 단속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보다 면밀히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거래를 신속히 분석해 그 결과가 수사기관과 세무 당국에 통보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전담부서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해나가겠다”면서 “9월 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진행상황 등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진=wikipedia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진=wikipedia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할 계획이다. 방통위원회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심위를 통해 차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실태 지속 점검과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해 추가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도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도 공개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유사 수신‧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작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진정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가 아니라 가상화폐사업자들을 겨냥한 엄포성 조치일 뿐이기에 실효성이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가상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기준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14개 거래소의 최근 하루 거래대금은 216억 3126만달러(약 24조 1621억원)로 나타났다. 업계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정확한 개인 투자자 비중은 알 수 없으나 일일 거래대금 중 대부분은 개인이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투자자들 대다수가 2030 등 젊은 층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대패한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향해 강한 메시지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소위 집값이 과열된 상황에서 ‘영끌’ 투자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로 젊은 유권층 반발을 살 것을 우려한 모습이다.

결국 정부는 지난 2017년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실명제·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의 부과로 ‘부작용 최소화’만 했을 뿐 제도권 편입 등 근본적 대안 및 해결방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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