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쿠쿠가 수정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회신
“사문서 위조 등 계약 다툼은 민사 법원을 통해 분쟁 해결해야”
쿠쿠 “원본계약서 뒷면에 세부내용 추가…뒷면도 보여줄수 없다”
​​​​​​​제보자 “명백한 가짜계약서…쿠쿠가 진실을 말할 때까지 싸울 것”

왼쪽이 제보자가 소지한 원시계약서, 오른쪽이 쿠쿠사가 보낸 가짜계약서
왼쪽이 제보자가 소지한 원시계약서, 오른쪽이 쿠쿠사가 보낸 가짜계약서

쿠쿠 렌털 정수기 가짜계약서 사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쿠쿠가 원본과 다른 계약서를 고객에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가짜계약서를 발견했던 고객은 8일 “쿠쿠가 가짜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는 공정위의 민원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쿠쿠는 “고객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한 것 사실이지만 가짜계약서가 아닌 수정계약서를 사용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경제신문이 확인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에 대한 해석 다툼은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다룰 문제라고 판단했다. 

쿠쿠 마케팅팀 홍보담당자는 “고객의 불편은 이해하지만 설마 쿠쿠가 대국민 사기를 쳤겠냐”면서 “가짜계약서가 아니라 수정계약서이고 CS(고객상담) 직원이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보자는 공정위 회신에 대해서 쿠쿠의 거짓 소명이 있다며 반발했다. 쿠쿠는 ▲수정계약서를 고객에게 설명했다 ▲원시계약서 뒷면에 약관 상세내용이 포함돼 있다 ▲변경된 약관을 고지했다고 공정위에 해명했지만 이게 모두 거짓이라는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신 
공정거래위원회 회신 

제보자는 2월 8일 쿠쿠 고객센터에 정수기 렌털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2017년 8월부터 사용했으니 42개월만의 해지 요청이었다. 제보자는 “쿠쿠가 계약기간 내 해지이므로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과 면제금을 내야한다고 말했다”고 기억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제보자는 계약서를 확인하자고 요청했고 쿠쿠는 계약서 원본이 아닌 다른 계약서를 제시했다. 제보자의 가짜계약서 주장에 쿠쿠는 약관 변경에 따른 수정된 계약서이며 고객에게도 충분히 설명했으니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내민 계약서는 쿠쿠로부터 받은 계약서와 달랐다. 계약서 원본에는 “의무기간(36개월) 내 해지 시 면제금과 위약금이 청구된다”고 적혔지만 쿠쿠가 제시한 가짜계약서에는 “계약기간(60개월) 내 해지 시 위약금이 청구된다”고 적혔다. 이를 근거로 쿠쿠는 제보자에게 위약금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당시 제보자는 의무기간인 36개월이 지났으므로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쿠쿠 고객센터는 가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한 지 60개월 이전이므로 위약금과 면제금을 내야한다고 통보했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쿠쿠는 소비자경제신문에 “계약서 원본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 것이 회사방침이라서 계약서 양식에 계약 내용을 적어서 설명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고객은 쿠쿠 해명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공정위 회신을 보면 쿠쿠가 ‘계약서의 상이함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였지만 그럴 리가 없다는 뜻이다. 제보자는 “쿠쿠가 ‘최근 버전의 계약서 용지에 고객정보만 추가로 전달했다’고 공정위에 소명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짜계약서(수정계약서)에 쓰여진 렌털 해지 내용도 제보자가 소지한 원시계약서와 같아야 하는데 전혀 달랐다”고 지적했다. 고객에게 제시한 문서가 계약서가 아니라 참고자료였다고 하더라도 계약내용이 전혀 다르니 쿠쿠가 악의적으로 위약금을 청구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계약서 뒷면에 할인반환금 관련약관 상세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쿠쿠 관계자도 “고객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다만 할인 혜택을 받아서 계약했기 때문에 할인반환금이 발생했고 그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제보자도 할인 혜택을 받아서 렌털 계약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계약서 뒷면에 대해서 쿠쿠로부터 설명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계약서 뒷면에 적힌 상세 약관이 중요하더라면 왜 고객에게는 보여주지도 않고 공정위에만 제출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쿠쿠는 계약서 미제출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쿠쿠전자가 2017년 법인 분할되면서 쿠쿠홈시스가 변경된 약관에 따라서 수정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고객께서 변경된 약관을 전달 받지 못한 것 같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가짜 계약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백성우 조사관은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쿠쿠사는 민원인과 계약한 계약서 원본을 공정위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쿠쿠가)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므로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계약서 뒷면의 상세 약관내용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가짜계약서에도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돼 있다. 쿠쿠 해명대로라면 가짜계약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된다. 계약서 원본을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고 뒷면만 보낸 것도 뭔가를 숨기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혀를 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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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 마케팅팀은 2일 “제보자가 본인이 소유한 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받은 뒤 느낄 불쾌한 감정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제보자에게 다시 한 번 사과하고 고객을 속이려고 했던 일은 아니라고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제보자는 국민신민고에 가짜계약서에 대해 하소연하면서 4월 들어서 쿠쿠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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