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판촉비용 부담시켜 제재
​​​​​​​공정위 과징금 4억 6800만원 부과…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홈플러스 매장.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홈플러스 매장.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납품업자에 판매촉진비용을 부당전가한 홈플러스에 과징금 4억 6800만원이 부과됐다. 홈플러스㈜는 사전 서명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판촉비용을 부담을 전가시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800만원을 부과했다. 홈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 1년동안 ㈜락앤락, ㈜쌍방울 등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약 7억 2000만원의 판매 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홈플러스㈜는 매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할인 행사 등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55개 납품업자에게 약 7억 2000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 부담약정 사전 체결’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판촉비용 부담 전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에 홈플러스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에는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800만원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납품업자에게는 법위반 사실을 통지명령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홈플러스 측은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건은 회사 및 협력사가 판촉비용 분담 조건을 행사 진행 전에 확정해 전산시스템 상에 입력을 완료한 후에(한번 입력된 조건은 이후 일방적인 변경이 불가합니다), 양 사의 거래 담당자가 실수로 행사 시작 전에 ‘확인 서명 버튼’을 누르지 않아 발생한 단순실수(협력업체가 서명을 해야 당사에서 ‘확인’ 서명 가능)로 협력업체들에게 기 합의된 판촉비용 외에 어떠한 추가적인 비용도 전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홈플러스 측은 “이번에 적발된 건은 연간 체결하는 3만여건의 합의서·약정서 중 불과 166건으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충분히 발생 가능한 수준으로 공정위도 이 때문에 과징금을 40% 가까이 감경해 준 것이다”면서 “회사의 판촉행사 비용 평균분담률은 40.5%로 법적 분담 한도인 50%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영세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당사가 행사 비용의 70%까지 부담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홈플러스 측은 “이번 공정위 조사를 통해 과거 일부 유통업체에서 발생돼 온 대금 감액, 비용전가, 판촉사원 파견 등 오프라인 유통회사들의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앞으로 거래 담당자의 실수 및 지연 등으로 인해 시스템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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