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개 창호업체 실증자료 시험결과 부풀려서 과대 광고” 판단
LG하우시스, KCC, 현대L&C 등 5개 창호업체가 냉난방비용 절감액 등 에너지절감 효과를 과장 광고한 불법행위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LG하우시스, KCC, 현대L&C, 이건창호, 윈체가 에너지 절감률·냉난방 비용 절감액 등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 8300만원을 부과했다.
LG하우시스에 7억 1000만원, KCC에 2억 2800만원, 현대L&C에 2억 500만원, 이건창호에 1억 800만원, 윈체에 3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사는 ▲틈새 없는 단열구조로 냉난방비를 40% 줄여준다/연간 40만원 냉난방비 절감효과(LG하우시스) ▲연간 에너지절감률 30~51.4%/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원(KCC) 등 구체적인 수치를 넣어 과대 광고했다.
특히 ▲창호 교체만으로 연간 최대 40만원 냉난방비 절약(현대L&C) ▲30~40평 유리를 SUPER 진공유리로 교체할 경우 에너지 사용량 약 42% 절감/연간 68만원 내외 냉난방비 절약 가능(㈜이건창호) ▲일반 유리대비 60~70% 가량의 에너지 절감 효과(㈜윈체) 등 제품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과장 광고했다.
공정위는 5개 창호 제작·판매사들이 특정 조건을 설정해 산출된 에너지 절감률, 냉난방비 절약 결과가 마치 일반적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구현되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장성을 인정했다. 창호업체들은 자신들이 제출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광고내용을 적절하게 실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난방비 절감에 대한 결과를 근거로 냉난방비 모두 절감된다고 광고하거나 ▲한여름(7~8월) 냉방비와 한겨울(12월) 냉방비가 거의 동일하게 산출된 시뮬레이션 결과 ▲창호의 기밀(氣密)이 50% 향상됨을 근거로 건물 전체 기밀도 50%로 향상되었다고 하는 가정의 타당성 ▲가스비 절감을 전기비 절감으로 광고한 행위 등을 고려할 때, 창호업체들이 실증자료의 시험결과를 부풀려서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문종숙 과장은 “소비자는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생활환경에서도 광고내용과 같이 에너지 및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서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해 사업자들은 특정 거주환경을 전제로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그러나 시뮬레이션 상황과 실제 거주환경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